
우리나라 인구의 5%가 등록장애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등록을 하지 않고 지내는 분들의 수를 합하면 실제 장애인 수는 훨씬 많습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중에는 차량과 관련된 혜택도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모든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 ■ 지원 대상 -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으로 제1종, 제2종 보통 면허를 원하거나 가진 분들 - 면허조건: 장애 정도에 맞는 운전보조기기 및 승인 자동차로 운전 필요 ■ 지원 내용 - 운전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해 강사가 거주지까지 찾아가 무료 운전 교육 제공 - 수어 필요한 장애인들도 지원 ■ 신청 방법 - 국립재활원 전화(02-901-1552~6)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신청: 국립재활원 홈페이..
알면 돈되는 정보
2023. 8. 3. 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