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5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에서 6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변경되고 단속 또한 강화됩니다. 6대 주정차금지구역에 1분만 주정차해도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변경되고 강화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6대 금지구역장소 7월부터 적용되는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해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화전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 정류소 10m 이내 4. 횡단보도 5.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7월부터 적용되는 추가사항으로 인도가 포함됩니다. 달라진 단속강화 변경내용 7월부터 인도 포함 사항과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변경 사항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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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3. 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