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TV수신료 분리납부가 결정되었는데요 원래 2,500원의 KBS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청구되었지만, 이제부터는 따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KBS를 보지 않거나 TV가 없는 사용자도 별도로 해지 신청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신청 방법과 KBS 수신료를 더 이상 납부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KBS TV수신료 분리납부란?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납부가 가능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에 전기요금과 함께 내야 했던 2,500원의 TV 수신료를 앞으로는 별도로 납부할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7월부터 시행되지만, 분리증수 시스템 준비로 인해 앞으로 3개월 동안은 전기요금과 TV 수신료가 함께 통합 고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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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8.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