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과 유공자가 전국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더 쉽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기존 지문인식방식에서 휴대전화 위치조회를 사전에 동의하면 일반 단말기를 이용하여 할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인데 어떻게 개선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문 인식 대신 일반 단말기 사용 도입 장애인과 유공자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에서 통행료 감면을 위해 지문 인식 단말기를 사용하고 지문을 인식한 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문 인식 방식은 4시간마다 또는 차량을 재시동할 때마다 재인증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문이 없거나 영유아 또는 뇌병변과 같은 장애가 있는 경우 지문 등록 및 인증 절차가 복잡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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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5.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