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소지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2023년 6월 20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요 주민등록증 변경사항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 도입 및 신분증 표준화 ● 2023년부터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도입되어 10년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 성명 표기가 표준화되어 모든 신분증에서 최대 글자 수가 통일됩니다. ● 신분증 사진 규격도 표준화되어 가로 3.5cm, 세로 4.5cm가 됩니다. ● 주요 국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에 대한 날짜 표기도 통일됩니다. 2023년부터 시행될 주민등록증 개정안은 기존 주민등록증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알면 돈되는 정보
2023. 6. 25. 01:03